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완벽정리
내집마련은 모든 이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내집마련이라는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 더 쉽게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청약입니다.
청약이란 분양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청약에 당첨되는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잘 짜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그 조건 및 자격을 최신 2022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특별공급의 최소 조건 - 청약
- 특별공급이란?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 조건 차이점
- 자산 조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바뀐 점
- 신혼부부 특별공급과의 차이
특별공급의 최소조건 -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약이 무엇인지, 주택 공급이 무엇인지, 특별공급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주제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청약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은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최초, 최소 조건인 청약에 대한 개념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아래에 공유드릴 테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이란?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란 뉴스나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주택 공급이란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국인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 공급 등이 있습니다.
우선공급 | 행정구역 변경, 주택 건설지역 변동으로 인해 우선공급 대상이 된 기존 거주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공급 |
특별공급 |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공급 |
일반공급 |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을 제외한 공급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을 할 때 주택 물량 중 일정 비율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그 공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공급 | 특별공급 | |
민간분양 | 42~50% | 50~58% |
공공분양 | 85% | 15%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래도 특별공급은 공공성을 띄고 있다 보니 공공분양에서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한 세대당 평생 1회이며, 한 세대에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같은 공고에 1인이 2건 이상 특별공급 신청을 하면 무효처리
- 다른 아파트여도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곳은 신청 불가
- 일반공급, 특별공급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었다면 일반공급 당첨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태어나서 집을 처음 사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파트 공급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물량의 일부를 추점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국민주택 물량만 해당되었는데,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년 9월부터 민영 물량이 추가됨)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증여,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해왔을 것 (연속 5년일 필요는 없음) |
일반 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
소득기준에 충족해야 함 |
자신기준에 충족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청약 시 과거 5년간 주택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청약 불가 |
이 특별 공급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이 두 주택의 유형에 따라 소득 조건이나 자산 조건 등의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아래에서 각각의 자격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 조건 차이점
국민주택 자격 조건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납입 횟수 12회 이상
- 저축액 600만 원 이상
(투기 & 청약 과열지구의 경우)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저축액 600만원 이상
민영 주택 자격 조건
- 청약기간이나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기준액 이상의 저축액 필요
- 서울, 부산 - 300만 원 이상
- 광역시 - 250만 원 이상
- 경기도 및 기타 지역 200만 원 이상
* 예치 기준액은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 기준
위의 자격에 해당한다면 이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특별 공급도 우선 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또 나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죠.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 ||
공급 유형 | 기준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기준소득, 70%) | 100% 이하 |
일반공급(상위소득, 30%) | 100% 초과 ~ 13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공급에서 70%를, 일반공급에서 30%의 비율만큼 해당 공급 유형에서 당첨자를 뽑습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라면 우선 공급에, 100% 초과 130% 이하라면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
3인 이하 | 4인 | 5인 | |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160% | 9,648,256 | 11,350,728 | 11,350,728 |
* 3인의 경우, 3인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가 6,030,160원 이하이면 100% 이하에 해당하는데, 1~2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월 소득이 6,030,160원을 넘지 않으면 우선 공급 기준에 들어갑니다. (위의 표는 2020년 자료이며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참조하세요)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 기준 | ||
공급유형 | 기준 | |
소득기준(70%)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 ~ 160% 이하 | |
추첨제(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 초과하나, 부동산(3.31억) 충족 |
1인 가구 | 160% 이하 | |
160% 초과하나, 부동산(3.31억) 충족 |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국민주택보다는 조금 더 기준이 완화되어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면 우선공급, 130% 초과 160% 이하라면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만 당첨자를 뽑는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추점제' 방식이 존재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택 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당첨자를 뽑고(민영 주택의 경우 50%)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일반공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한 번 당첨자를 뽑습니다(민영 주택의 경우 20%). 마지막으로 일반에서도 탈락한 사람들과 자격 조건이 못 미쳐서 우선과 일반에 지원하지 못해 추첨제에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추첨을 해서 나머지 30%를 뽑습니다.
자산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조건은 이렇습니다.
- 부동산 평가액 : 2억 1,55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 160% 초과 시 자산기준 약 3.3억 원 적용)
- 자동차 평가액 : 3,496만 원 이하
생애최초 특별공급 바뀐 점
- 미혼자 민영주택 신청 가능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이더라도 자녀가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21년 11월부터는 미혼자도 민영 물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혼 1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이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 추점제 항목에서 자산 조건이 생김
기존에는 민영주택의 경우 자산 조건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추첨제에서는 자산조건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민영주택이어도 소득기준 160%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추첨제가 추가되면서 소득기준 160%를 초과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해당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3.31억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이 160%를 넘어도 추첨제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의 차이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의 차이점도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조건 | 공급방법 | 공급비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맞벌이 160% 이하) |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공급 - 저소득층에 70% 우선적으로 공급 |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자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적으로 공급 |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공공택지는 20%) |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주택 특공인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가점이 아무래도 낮은 젊은 층이나 미혼의 경우 가점제에서의 청약 당첨이 쉽지 않다보니 추첨제 물량을 노릴 수 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추첨제가 적용되는 것이 오늘 알아본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미혼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만큼 해당 공급의 자격 조건을 잘 파악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꿀팁>